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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해석 엉터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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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오스크 음성안내장치 해석 엉터리 안내

근접센서는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5.12.26 10:59   수정 2025.12.29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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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벽 없는 키오스크’ 가이드라인 홍보 포스터. ©보건복지부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 내년 1월 23일부터 키오스크 접근성이 의무화됐다. 
이런 의무화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지능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이다. 지능정보화기본법에서는
접근성 검증 심의를 통과한 제품을 설치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접근성 검증 심의를 통과한 키오스크를 설치할 경우
음성안내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여 시각장애인들이 키오스크 위치를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키오스크를 생산하는 한 업체가 국민신문고에 음성안내장치에 대한 질의를 했다. 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베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검증 기준에 음성 안내장치 목록이 있습니다. 음성안내장치에 대한 적용 범위에 대해 궁금합니다.

A. 근접센서에 의한 동작: 키오스크 가까이 사람이 다가오면(2m 정도) 음성으로 안내하는 장치를 이용하여 
                                             키오스크에서 안내 맨트와 함께 동작 되는 기능(시각장애인 구분 없이 동작).

B: 음성유도장치: 리모콘이나 핸드폰 어플에 의해 동작 되는 기기(시각장애인용).

이 두 가지 음성 안내 방식에서 A 모델(접근센서)를 사용해도 음성안내장치 관련 시행령에서 말하는 음성안내장치로 인정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에 대한 복지부의 회신은 다음과 같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올리신 민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장벽 없는 키오스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문의하시는 내용으로 파악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제10조2에 따라 키오스크를 설치, 운영하는 공공, 민간의 모든 현장은 원칙적으로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해 지능정보화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 기준을 준수한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설치하고,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의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음성으로 위치를 안내하는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음성안내장치는 시각장애인이 휴대하고 있는 무선 리모컨(스마트폰앱)이나 사람의 동작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작동하는 ‘음성유도기’로서 음향, 음성, 멜로디 등의 소리를 통해 시설물의 위치, 방향 등의 정보를 안내하는 장치를 의미합니다. 문의 주신 내용 중 A 모델의 근접센서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아주 친절한 오답이다. 이는 정말 경악할 일이다.
먼저 키오스크 업체에서 위의 질문들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에 전화로 문의하면 근접센서든 음성유도기든 모두 가능하다고 말한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은 접근성 검증기관이므로 접근성 검증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이다. 
하지만 음성안내장치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내용이고 검증과는 무관하다. 검증에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내용이다.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 복지부도 아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아니면서 자신의 업무와 아무런 관계 없는 내용을 ‘나서서 된다, 안 된다’ 답해 주는 것은 월권이기도 하고,
그 대답이 틀린 대답이니 더욱 문제다.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해 모르고 있었을 때에는 음성안내장치는 필요 없다고 답했다.

복지부에서 신문고 민원을 받고 회신을 위하여 가능 여부를 물어본 곳도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이었다. 이런 질문에 대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알아보거나 기술적 검토를 위한 철저한 고민 없이 한국정보사회진흥원의 답변만 듣고 그대로 회신한 것에서 잘못된 답을 하고 말았다. 
앞으로 이러한 답변으로 인해 발생하는 엄청난 문제들을 어떻게 책임질지 모르겠다.

질의한 내용의 비접촉 근접센터는 감지 거리가 2미터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 키보드에 적외선 센서(포토센서)를 부착하여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첫째, 음향이나 멜로디도 된다는 것은 많은 상가의 소음 속에서 멜로디나 음향이 키오스크 위치 알림 소리인지 시각장애인이 어떻게 아는가이다. 
어떤 소리가 나면 키오스크인지 돌진하다가 오히려 낙상이나 충돌사고가 난다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그리고 답변에서 음성유도장치는 음향도 된다고 하였는데,
음성과 음향 구분도 하지 못했다. 음성유도장치는 편의증진법상 시각장애인용 리모컨 방식을 말하는 것이다.

두 번째의 문제는 근접센서 거리가 2미터라는 것이다. 근접센서는 작동 거리가 센서의 종류에 따라 30미터에서 10센티미터까지 14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그중 2미터 거리의 센서는 두 가지 부품이 있다. 2미터라면 거의 키오스크 바로 앞까지 왔을 때에만 작동한다는 의미이다. 
출입구에서 거리가 멀거나 먼 거리에서 시각장애인이 키오스크를 찾아갈 수 없다.

근접센서는 일정 각도 내에서만 작동한다. 센서 빛은 발사 각도가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인이 방향을 잘못 잡아 다른 구석에 도달할 경우
적외선의 발사 각도에 들어오지 않아 기기는 작동하지 않는다. 적외선은 시각장애인인지 비장애인인지 알 수 없고 무엇이든지 움직임만 있으면 작동한다. 
누구든지 움직이면 계속 소리를 내므로 소음이 발생하고, 고객이 많은 곳이라면 계속 소리를 낼 것이다. 심지어 동물이 다가가도 소리를 낸다. 
키오스크가 여러 대가 있고 이용자가 줄을 서 있다면 모든 기기에서 엄청난 잡음을 낼 것이다.

정말 근접센터를 허용할 것이라면 거리가 10미터 이내에서 작동하는 센서를 사용해야 하고, 각도를 어느 정도 내어야 하고, 소리는 몇 데시벨이어야 하는지 등등
표준을 만들거나 충분하고 구체적인 기술 사양을 정했어야 한다. 음향이든 멜로디든 가능하고 근접센서도 가능하다고 답해 버리면 10센티미터까지 다가갔을 때에
작동하는 것도 허용한다는 뜻이 되어 버린다. 2미터도 거의 키오스크에 근접했을 경우에만 작동하는 것이므로 위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것이 키오스크라고
확인하는 용도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

시각장애인용 음성유도기는 시각장애인이 원할 경우에만 작동한다. 그리고 거리는 20미터에서 15미터에서도 작동된다. 그리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시각장애인이 작동하므로 키오스크가 시각장애인을 알아보는 셈이다. 음성유도기는 부착형이든 내장형이든 모두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분탕질하려고 법에서 ‘음성유도기’라고 명확하게 하지 않고 ‘음성안내장치’라는 요상한 말로 표현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복지부는 당사자의 이용 편의를 무시하는 탁상공론은 그만두고 즉각 답변을 수정하여 재회신해 주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업체 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면, 
진정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음성안내장치를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의 편의가 이루어지게 하겠다면 업체가 값싼 센서 하나로 음성안내장치를 해결해 버리겠다는
질문의 의도를 눈치챘어야 했다. 장애인 당사자들은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려는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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