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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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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 토론회’ 리뷰

칼럼니스트 서인환   입력 2026.07.27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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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편의시설 모니터링 토론회 장면.  ©서인환

【에이블뉴스 서인환 칼럼니스트】장애인 편의증진법에서는 공공건물 등의 건축물의 신축이나 증축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있다.(제10조의2) 그리고 인증을 받은 건축
물의 유지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제10조의5)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시행령 별표3) 조사 후 시정
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3천만원 이하로 부과할 수 있다. 그렇다면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으려면 조사를 거부하고 200만원을 내는 방법이 존재하는 셈이다. 범죄 증거가 나오면 사형인데 
증거를 인멸하면 400만원 벌금에 그치는 것과 비슷하다.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도 있지만 인증을 취소할 수도 있다.(제10조의6)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강제이행금으로 하고 어떤 경우 인증을 취소하는 것인지 애매하다. 인증해 준 기관이 정기
으로 사후관리 조사를 하여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복지부 명의로 시정명령을 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인증을 취소하는 방식이다.

대상시설들이 국가나 공공기관이니 과태료를 부과하기 부담스러우니 취소만 하는 것이 현실이다. 
건축물을 건립할 때에는 인증심의가 의무이지만 취소되고 나면 의무에서 해방되는 셈이다. 취소만 되고 
다시 인증을 득하도록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적 근거가 없으니 의무가 사라지고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못한다.

다시 말해 건립할 때에는 인증을 받기 위해 심의를 받지만 유지관리에서 인증이 취소되는 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강제이행금 부과는 장관의 권한인지 임무인지 명확히 하여 행정행위를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 한 강제이행금 무용지물을 막을 길이 없다.

민간 건축물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 아닌 편의증진법 편의시설 설치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적합성 검사를 하고 적합할 경우 준공허가가 나오게 되어 있다. 그런데 적합성 검사를 통과해야 준공허가가 되니
건립할 때에는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지만 준공허가가 나오고 나면 편의시설을 철거하여도 되었다. 
물론 모니터링 제도가 없어도 개정 전 법에서도 23조에 의거 관리 보수를 시정명령으로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시정명령을 할 대상을 조사하는 조직이 부재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편의증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지난 5월 26일
개정안이 공포됐다. 1년 간의 유예 기간을 두어 시행은 내년 5월 27일부터다.(제9조의4 신설)

신설된 제9조의4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설주관기관(복지부장관이나 지차체장)은 설치된 편의시설이 설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 관리되지 아니하거나 훼손, 철거된 경우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고 기간을 정하여 보수, 개선 또는 원상회복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업무는 적합성 확인 업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리고 위탁 업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모니터링의 내용, 방법 및 절차는 부령으로 정한다.

아직 부령이 개정되지는 않았다. 부령에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가 궁금하다.

‘필요한 조치’가 과태료를 포함할 수 있는지, 아니면 법에서 과태료에 대한 위임은 하지 않았으므로 시정명령만 
끝없이 할 수 있는지, 강제이행금을 과연 부과할 수 있는지 해석의 문제가 생긴다. 만약 시정명령만 한다면 
안 들으면 그만이다. 이미 준공이 난 건물을 준공 취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시정명령만 한다면 효력이 없을 것이고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라고 법으로 정하였으니 과태료도 정할 수 있다면
 모니터링의 힘은 막강할 것이다. 사실 과태료 신설보다 강제이행금 활성화가 맞다. 그리고 적합성 대상시설만이 
아니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건축물도 대상이 된다. 다만 법에서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모니터링이라고
하였으므로 기본적 편의시설 설치기준으로만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공공건축물도 과태료나
강제이행금 부과가 가능할 수 있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유지관리 조사에서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모니터링
(9조의4)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사후관리(10조의5 2항)은 조치에 관한 문구는 동일하다.

시행규칙에는 과태료에 관한 규정이 없고 시행령에서는 과태로 별표 기준에 비치용품을 비치하지 않으면 100만원
등의 과태료만 규정하고 있고 시정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다. 모법에서 제24조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조항(23조)이 있다. 그리고 시정명령을 불이행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조항(24조)도 있다.

강제금으로 할 것인지, 벌금으로 할 것인지, 과태료로 할 것이지 불명확하고 현실적으로 이러한 조항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강제금을 얼마로 할 것이지 설치 비용을 감안해 복지부 재량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 또한 애매하다.

현재 복지부는 장애인 일자리사업(특화일자리)으로 모니터링을 하고자 계획 중이다. 수시 조사를 할 것인지, 정기적
단계적 조사를 할 것인지, 인력을 어느 정도 배치할 것인지 아직은 오리무중이다. 그리고 인건비가 아닌 교육이나
관리나 행정, 사무원의 예산 지원도 정해진 바 없다.

지난 7월 13일 최보윤 의원실과 한국지체장애인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편의시설 모니터링 활성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있었다.

윤영삼 건국대학교 교수는 발제를 통해 이번 법 개정의 의의로 모니터링 제도 신설은 새로운 패러다임 변화로 
당사자의 모니터링의 중요성이 인정된 것이고, 관련 담당자의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을 보장하는 편의시설이 될 것이라 하였고, 편의시설 관련 연구와 산업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했다.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기적 점검(모니터링단)과 상시적 온라인 점검(이용자 신고)이 필요하고, 개선 이행을 
위해 시설 변경시 신고하는 제도 마련이나 과태료 기준 강화, 키오스크 등 모니터링 대상의 확대, 모니터링 평가 체제와
도구 개발과 조사자 교육 등의 과제들을 언급했다.

토론을 나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유니버설디자인부 안성준 부장은 모니터링은 관련 기관의 각종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통합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고, 인공지능을 이용한 관리제도 제안했다.

그렇다면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자료도 모니터링을 위해 모니터링 위탁 
기관에 제공해 줄 것이냐는 질문에는 통합관리 원칙을 말하는 것이라며 즉답을 회피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이진원 시각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장은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실질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고, 장애 유형별 당사자의 참여와 편의시설 별 연계성을 모니터링에 포함하여야 함을 강조했다.

경기도 장애인편의시설설치도민촉진단 조봉현 단장은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내의 편의시설시민촉진단과 편의시설
기술지원단의 활성화를 기대한다며 그동안의 모니터링 실태에 대해 소개하고 경기도 42곳의 편의시설 관련 시정명령 
사례도 설명해 주었다. 편의시설은 건축물의 가치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번 법 개정이 장벽을 제거하는 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오창석 한국지체장애인협회 편의증진국장은 시행규칙 개정에 당사자의 참여가 중요하며, 모니터링 역시 당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고, 시행규칙의 초안을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춘희 장애인권익증진과장은 ‘모니터링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키오스크 장차법 준수 여부는 
모니터링보다는 편의시설 실태조사에서 조사 항목에 포함해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고 있다’고 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